노무상담
편의점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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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35**2
2020-07-08 16:43
0
14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주말 오전 알바
하루 7시간 일주일 14시간

1개월에서 3개월 일하는건데
수습기간있다고 하네요

이건 최저임금 안 주겠다는 거죠?
법에 위반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8 17:48
1년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이 아닌 이상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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