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치금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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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99**4
2020-07-08 16:38
0
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1일 혹은 2일)지방에서 단체로 버스를 타서 지역 이동 후 일하다가 같이 내려오는 일을 하게되었는데요, 버스로 같이 출발해야하는지라 늦으면 안된다고 혹시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치금 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치금은 근무 후 돌려준다고 계약서에도 작성하였고요.

회사에서 예치금을 받는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8 17:47
예치금은 단체 버스 이용료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법한 것인지는 애매해 보입니다.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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