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은 몇개월근무해야 보호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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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5
2020-07-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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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일하고있는곳이 고정급에 영업인센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을했습니다 퇴직금없고, 4대보험이 안된다고해요..
실제근무시간은 6시간정도됩니다
다닌지 2주정도되었는데
6월 7일다니고 7월 6일간다니고
오늘저보고 내일부터나오지말라했습니다
다닌지얼마안되서요.. 임금체불을들었는데
저도 일한부분을 못받을까바걱정됩니다
체불 보호기간이얼마인가여
얼마정도다녀야하는지여
계약서는썼는데 받지못하고 가져갔습니다
통장계좌번호 이야기도없어서 불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8 14:56
임금체불은 체불액이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주간 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도 임금체불로 보호대상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은 근로자로서 받지 못한 임금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프리랜서는 개인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근로자가 아님으로 임금체불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신분이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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