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1 근무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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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le**8
2020-07-0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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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근무하는날부터 작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것은
12시부터6시까지 총 6시간 근무인데 휴식시간이 1시간 하는게 맞나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이라면
6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8 14:5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은 최소 기준이고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6시간이면 최소 30분은 해야 하며, 그 이상 얼마를 할지는 합의할 사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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