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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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1522**2
2020-07-07 23:38
0
6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수습 기간 3개월은 월급 120 준다고 하네요
일하는 시간은 9시간 30분 일합니다
쉬는 날은 딱히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관두면 이때까지 일 한거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8 14:39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9시간 30분 근무에 월급 120은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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