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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39**1
2020-07-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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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매장도 한가해지고 몸이 안좋아져서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작년 2월부터 마감근무 (16-23)근무를 하다가 미들조(09-16)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알바생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게되면서 저는 미들조 (09-14)를 잠시 하다가 오픈조 (08-14)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협의가 된 내용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나아져서 매출이 다시 오르면 08-16근무 하는 조건이였어요. 저도 그걸 보고 버티고있었는데 몸도 안좋아지고 손님들 클레임에 스트레스와 퇴근후와 쉬는날 매번 오는 사장님 전화(매장의 비품이나 모르는걸 물어보심)스트레스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합으로 나눠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손해를 보고 받는수 밖에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7월쯤 사장님이 구두로 매장에 알바생밖에없으니 저보고 매니저역할만 해달라고 매달 10만원씩 더 넣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달에만 10만원을 받았고 그 뒤에는 추가수당없이 매니저 처럼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8 14:37
퇴직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휴업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휴업이 있었던 것은 아님으로 퇴직일전 3개월간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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