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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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49**2
2020-07-06 13:55
0
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퇴직 후, 월급 들어올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입금해주신다면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14일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6:34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하시기 전에 회사에 말씀하셔서 먼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줄경우 퇴사후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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