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제부업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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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레알00
2020-07-06 10: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부업인데 시간제로 쳐줘서 9시-6시 65000원이라했습니다
근데 일이 부업은아니엿고 공장같은 일이엿는데
시간제로쳐줘도 최저임금아래입니다 이런경우도 신고될까요?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급여입니다
근데 일이 부업은아니엿고 공장같은 일이엿는데
시간제로쳐줘도 최저임금아래입니다 이런경우도 신고될까요?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급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6:20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받았으면 퇴사후 14일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하시기 전에 회사에 말씀하셔서 먼저 최저시급이상으로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줄경우 퇴사후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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