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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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05**7
2020-07-06 10: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개념인데 일하다보니 맞지 않아 일찍 그만두는게 낫겠다 생각하여 2주 근무해보고 그만뒀는덕 2주 근무는 정산받아야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6:19
2주 근무한 것은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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