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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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05**7
2020-07-06 10:29
0
6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개념인데 일하다보니 맞지 않아 일찍 그만두는게 낫겠다 생각하여 2주 근무해보고 그만뒀는덕 2주 근무는 정산받아야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6:19
2주 근무한 것은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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