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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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wkjae**n
2020-07-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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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5일 부터 주4일 6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면접 볼때 수습기간 2주가 지나면 계약서 작성을 해준 다고 했는데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2주에 한번씩 받고있고 정산은 문제 없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어달라고 얘기해서 7월부터는 꼭 계약서 작성을 해준다고 했는데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 안해줬습니다.
개인카페 이다 보니 전에 일하는 직원들도 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했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4:43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만일 그래도 작성을 안하신다면 나중에 퇴사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처리하오니 퇴사후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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