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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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57**7
2020-07-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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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약 1년 2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이유와 근무시간을 늘려준다는 이유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1년 넘게 일해온 정이 있어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받지 않아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1년 2개월동안 주 15간 이상씩 일해왔고, 직원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설날,추석,크리스마스에도 바쁠걸 알기에 쉬지않고 나와 일했습니다.
퇴직하고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일해온 세월이 있지 않냐, 지금 장사도 잘 안되고, 본인이 투자한 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는 둥 그런 말을 하며 퇴직금을 50%만 받으면 어떻겠냐. 너가 퇴직금 이야기를 해서 놀랬다라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놀지도 않고 헌신하며 일해온 세월이 참 후회되고 괴씸해서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50%만 받기도 싫고, 1년 2개월동안 주 20-30시간씩 일하며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다 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4:30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하시기 전에 회사에 말씀하셔서 먼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줄경우 퇴사후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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