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확한 급여계산을 도와주세요 !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413**6
2020-07-03 15:34
0
1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97,42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임금계산이 어려워서 문의드려요 !

제가 6/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20일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은 협의해서 안하기로 했구요
그래서 8590원x4시간x20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과 세금 0.967(3.3)를 제하고 나면 월급이 797,426원입니다 !

제가 궁금한 부분은 6월달에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한주에 한번씩 3일동안은 3시간만 근무했습니다 !
그러면 월급해서 시급x3시간을 뺀 금액을 줘야하는거죠 ??
이번에 660.000원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도 안들어간 금액이더라구여 ..

제가 계산했을땐 771,656원이라고 생각했는데 ....
정확한 임금계산을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5:43
1달 평균 근로시간 17일*4시간+3일*3시간=77시간
1달=4.34주
1주 소정근로시간 = 17.74 시간
1주 주휴수당=3.548시간
1주 급여시간 = 17.74시간 +3.548시간 = 21.288시간
1달 급여시간 = 92.39시간
1달 급여 = 92.39시간*8590원 = 793,630원(세전) 이 나옵니다.

또는 1주 실제 근로시간 + 주휴수당 분을 1개월 합하시면 됩니다.

위 계산방식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받아 어떤식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