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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항채리씨
2020-07-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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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0시간근무하고 시급 9천원정도에 바쁘거나 추가적으로 나간날이 있으면 근무하곤 했습니다 또한 바빴던 달에는 돈을 조금 더 넣어주시곤 하셨는데
기준이 주 15시간 달 60시간이상인데 어떤곳에선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 급여가 이루어져야한다고해서
근데 또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된 글이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즉! 주15시간 달 60시간이상이 충족되진않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 퇴직금요구가 가능하며 수급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56
기본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15시간 달 60시간이상이 충족되진않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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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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