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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923**4
2020-07-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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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장의 말대로는 경영악화로 인해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보니 사장과 트러블이 있어 다른 직원을 구하고자 거짓말 하는거더군요)
이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어 넘어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입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을 근무하며 230만원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은 계약한적 없으며, 식사시간도 별도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그저 배고플때 먹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해당사업장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정당히 받지 못한 금액을 받고자 했으나, 감독관은 12시간 근무한것을 인정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 12시간중 담배피는 시간 화장실 가는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는중에도 주문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들어와 조리를 했으며, 화장실에서도 휴대폰 어플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문이 없어 다음 주문이 들어오길 대기하며 쉬고 있는 그 시간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법률상으로 옳은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35
아쉽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감독관의 조사의견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옳고 틀림의 의견을 달아 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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