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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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9**9
2020-07-0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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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800원 정도 시급 받고 주말 알바를 하고있었는데 사장님이 코로나때문에 힘드시다고 자기 부를때만 오라더니 한달에 한두번 부르시고 갑자기 시급을 7000원으로 바꿔야할거같다며 다른 알바들은 다 나갔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최저시급 받고 계속 일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20개월정도 일하면서 주휴수당도 받아본적없고 퇴직금도 안주신답니다 . 증거같은거도 안남길려고 월급도 현금으로 주시고 퇴직금 안줄려고 일년 다니자마자 근로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고 퇴직금 안받는다는 거에 서명까지 하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증거도 있어야하지않나요 ..?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33
퇴직금 안받는다에 대한 서명은 무효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CCTV나 사장님과의 대화내용 녹음, 버스카드이용내역 등)과 1년 이상 일을 했다는 내용의 증빙(사장님과의 대화녹음,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수월하지만 그러한 증빙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감독관이 조사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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