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습 기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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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1491**2
2020-07-02 16:41
3
13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공장에 친구 소개로 근무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월급은 최저 시급 맞춰서 주신다 하는데 연습 기간은 한 달이고 그 한 달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6:42
연습기간이면 수습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명칭 불문 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직무상 필요한 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27136**1
    2020-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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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줘야되지요

  • KA_30903**5
    2020-07-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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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기간인데 업무 가르쳐주면서 일할때 (ex. 지게차 운전 혹은 제빵 기술)등 이면 급여가 없거나 거의 교통비 수준일수 있고 연습기간이라며 급여 안주고 기존 직원과 똑같이 일시킨다면 도망치세요

  • GL_19827**1
    2020-07-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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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똑같이하는데 돈안주면 신고하고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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