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월급보다 적게 받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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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in
2020-07-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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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마트 쉬는 둘째주 일요일마다 쉽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정해서 쉬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일요일 기준으로

(일요일이 있는)첫째주 : 6일 8시간
둘째주 : 5일 8시간
셋째주 : 6일 8시간
넷째주 : 5일 8시간
다섯째주 : 6일 8시간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고요, 이럴 경우 최저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월급 187만원, 식비 10만원으로(계약서에 식비로 작성) 총 197만원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식비는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2.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 1.5배 시급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일요일이 5번인 날은 8시간 더 근무를 하게되는데 월급을 더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최저월급 금액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혼자 계산하려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52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7일기준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에 해당되어 8,590*1.5*8시간이 1일 연장가산수당금액이 됩니다.

1일8시간 1주5일 풀타임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기준)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주6일째 근무의 경우 앞의 연장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식대는 가산수당항목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하면 187만원은 부족합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서 추가로 연장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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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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