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근무단축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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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ㅡㅎ7
2020-07-0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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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올리브영 야간주5일 7.5시간을 근무하다가 코로나때문에 4월부터 주간5.5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6월이라 얼마 남지않고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경한다고 하셔서 한두달정도라고 생각하고 어쩔수 없이 주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간이 다시 생기지 않아서 6월에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올리브영측에서 퇴사사유가 급여인하및 근무시간변경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본인들은 건강 개인사유 학업이런 이유로만 작성이 가능하다고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센터에 방문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근무조건변동관련확인서랑 급여명세서 월급받은기록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등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퇴사서도 6월30일에 요청했으나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말한거는 5월이고요 문자나 증거로 남은거는 퇴사 이주전기록있긴한데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건 니가 동의한거니까 사유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어쨋든 제가 퇴사하는 사유가 급여인하및 근무시간변경인데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막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실업급여에 필요한서류를 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해결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47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에서 조력을 하지않는다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씀해보세요. 다만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직학인서 등을 안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수급 관련 권고사직 등의 이유가 아니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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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ㅎㅡㅎ7
    2020-07-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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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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