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 달에 5일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jeon**j
2020-07-02 01: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마지막 달에 5일만(6월 1일~6월 5일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을 그전에 한달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빠지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 된것 같아요! 원래 이런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동안 소득세랑 주민세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사장님이 그동안 소득세랑 주민세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33
세금은 소득만큼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는 원천징수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나 납부의무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있으므로 소급하여
세금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는 원천징수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나 납부의무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있으므로 소급하여
세금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