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 달에 5일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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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
2020-07-02 0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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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지막 달에 5일만(6월 1일~6월 5일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을 그전에 한달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빠지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 된것 같아요! 원래 이런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동안 소득세랑 주민세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33
세금은 소득만큼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는 원천징수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나 납부의무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있으므로 소급하여

세금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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