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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98**8
2020-07-02 00:59
0
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입니다

아침9-익일 아침9시까지 24시간 근무로
일당 총 소싱 97.270원+회사140,000원 들어왔는데 소싱 금액은 맞게들어온것 같은데 화사에서 지급된 금액이 야간+연장 수당 포함되어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최저시급 계산시 얼마정도 되는 금액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당 72000 - 타행계좌로 500수수료 제외 71500원 수령
[주간] - 아침 9시-18:20 근무이나 20:20까지 잔업함
휴계시간 및 점심시간 11시-11:10 / 13시-14시 / 16시-16:10 / 18:20-30

위 시간에서 이어 하루 철야 근무함

[철야] 주간 근무 + 쉬는시간 및 저녁시간 20:20-20:30
/ 24-03:30 (원래 저녁시간 1시간 30분이나 갑작스런 철야로 자는시간주심) / 05:35-5:40 / 7:30-7:40
9시퇴근



9시-22시까지 근무시 소싱지급 + 이후 근무시 회사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32
최저시급은 올해 기준 8590원입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이며 연장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급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순수근로시간 및 5인이상 회사인지 파악하시고 통상시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령액 기준말고 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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