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동안 일한 시급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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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516**3
2020-07-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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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 공개이력서를 통하여 맘스터치에서 연락이와서 그 다음날 면접을 봤습니다.
교육일정을 알려주신다 하셔서 집으로 갔는데 당일에 연락이 오셔서 오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하셨고 면접 본 당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없이 교육을 4시간 받았고 교육시간동안 사장님이 화를 내셔서 근무할수없다 판단하여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면접당시 교육비용을 시급50%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급 다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세무사비용처리 하여야한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셨는데 괜찮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14
직무에 필요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최저시급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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