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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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49**3
2020-07-01 19:08
0
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평일동안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지난 주 같은경우 4일을 근무하고 마지막 하루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러야했던 것이 이유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정근로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6월 마지막 이틀동안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빠지게 되었고 7월 첫째주부턴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 6월 29일, 30일 근무 X / 7월 1일,2일, 3일 근무O
이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 가능한것인지
아버지 발인날짜 등의 사유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12
무급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는 무단결근과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을 구분하기 위해무급휴가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된다고 보아 1일의 무급휴가를 가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


따라서 회사에 경조사휴가 등이 있어 유급으로 처리하고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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