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하고 그만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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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
2020-07-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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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치과알바를 했었는데 원장님과의 업무스타일이 맞지가 않아서
하루근무하고 하기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 하루일한 건 어떻게 지급받아야하냐 여쭈었더니 말씀이 없고 안 줄거같네요..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6:22
만약 하루 일한 것이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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