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를 1년 넘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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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디모데
2020-07-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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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 때 알바비가 안들어와서 편의점을 그만두고 취업을 했는데요.

편의점 알바의 급여 지급일은 그 달에서 일한 급여를 담달 20일에 받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5월 중순쯤 퇴직을 하고... 5월달 급여를 기다리고있는 중이고요! 늘 상황을 봐주었지만, 언제까지는 입금해주겠다는 말은 없고 늘 흐지부지 기다리다가 받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퇴직금 이야기는 굳이 꺼내진않았지만, 일은 안한지 1달이 넘어가는데 퇴직금도 받아낼까 생각중입니다...

매달 80-100쯤 받았어요!
주 24시간정도 일했고요.

중간에 알바생들끼리 대타도 서로 해주면서 근로시간은 채웠거든요!

알바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6:21
1.퇴직금의 지급 조건은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 시간 이상
3) 퇴직할 것이 내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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