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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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07**0
2020-06-30 07:54
0
2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1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 그대로 하루 일 하고 퇴사했어요. 개인카페다보니 레시피도 쉬워서 그동안 카페경력이 많아서 하루만 일했지만 원래 일했던 것마냥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인수인계해주는 분도 자신보다 잘한다며 칭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말로는 인수인계지만 카페경력이 많아서 배운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물건 위치만 배우고 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장님이 반말하고 밀고 한것에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작업장도 키에 맞지않고해서 퇴사를 고민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던중 갑작스레 가정사가 생겨 고민도 할 수 없게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일하고 계실 것 같아서 문자로 사정을 말하고 오늘 일한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문자 남겼습니다. 사실 하루 일하고 그런거라 죄송해서 안받으려고 했지만 친구들과 부모님이 바보도 아니고 왜 안받냐고해서 급여 얘기를 후에 따로 했어요. 한참뒤에 전화와서는 단톡방을 그냥 나가버렸다며 뭐라하더니 이럴거면 면접을 왜보고 왜왔냐고 뭐라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 일할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가정사가 생기게 된거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있다고 했는데 제말 뚝 자르시더니 그럼 안하겠다는거죠?! 이래서 네 죄송합니다 했더니 네~하고 툭 끊어버리시더라구요. 저도 마음이 상해서 일한 급여를 받고싶어졌습니다. 7시간동안 계속 서서 일해서 다리가 정말 아팠는데 이렇게 하니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통화할때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문자 다시 남겼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는데 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매장에서 근무일지쓰는곳엔 적었습니다!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해서 하나하나 적느라고 길어졌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25
입사 첫날 일이 생겨서 퇴사하시게 되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법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장님께 그 즈음 전화하셔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답변이 없으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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