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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a**c
2020-06-3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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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5월초 구직사이트를 통해 영어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8월말까지로 하기로 하였으나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와 면접때 부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업무와는 다른 업무들을 추가적으로 하게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학원 시스템이 저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난 6/7일 부원장님께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퇴사여부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날 6/8일 학원에 일찍 출근해서 부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다시한번 저의 의사를 밝혔지만 부원장님께서는 아무리 못해도 7월 30일까지 일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원이미지를 생각했을때나 선생님이 갑자기 퇴사를 했을때 부모님들과 학생의 불만, 대타의 선생님을 구하는데의 시간등의 이유였습니다. 그치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부원장님의 대답은 학원에서 저를 향한 소송이나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질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7월 30일까지 꼭 일을 해달라하여 저는 어쩔수 없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퇴서를 7월 30일날짜로 작성하였습니다. 맨처음 사퇴의사를 밝힌 그 다음주 6/17일에 저는 어짜피 거의 2달이나 넘게 남은 업무기간동안 사퇴의사때문에 괜히 트러블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부원장님께 이렇게 된 상황이 그냥 사퇴서를 잠시 보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사퇴서는 애초에 원장님께 승인이나 전달조차 되지않고 부원장님이 혼자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다시 저의 능력과 상황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다시한번 확실히 사퇴를 결정하여 내일당장 (7/1) 저의 의사를 부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언제까지 일을 하게되나요? 저는 무조건 무조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만두고 싶습니다ㅠㅠ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거나 다른곳을 찾아보면 최소 3주전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맨처음 6/7일에 말씀을 드렸으니 이번달까지만 (6/30) 하면 되나요? 아니면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3주가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월급 안받아도 괜찮으니까 그만두고 싶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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