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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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352**5
2020-06-29 16:21
1
6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업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원래 월화수목 6-10시인데 손님 없으면 일찍 들어가라고 거의 매일 그래서 한달에 60시간 일해야되는데 이번달에는 30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저번달에는 45시간 거의 이렇게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4시간으로 작성했어요.

근무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6:4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504**6
    2020-06-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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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줄은거지 휴업한건아니니 휴업수당은청구불가하지않을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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