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급여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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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ghk**s
2020-06-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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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일용직 근무하는데 근로 계약서 미 작성시 걸리나요? 주5일 8시30분~5시30분 입니다.주휴수당 주급으로 하면 총 얼마 이며,월급으로 얼마 나올까요?
정규직은 세금 4대보험 얼마며,일용직은 세금 얼마 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6:38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1시간을 감안했을때 1주 40시간 근로로 보입니다.
주급은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79만원 정도입니다.
정규직 4대보험은 1550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은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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