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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81**1
2020-06-2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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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일 하루 실근무 8시간 계약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근무요일이 정해져있지않습니다. 계악서상 월 근로시간을 주휴 시간 포함 125.15시간으로 월급 백팔만원을 계약했는데 매달 스케줄이 나오면 실 근무시간만 112시간 입니다. 주휴시간 포함하면 대략 130시간 정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시간보다 항상 초과 되는데 이경우에 초과근무에 따른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6:24
실근무시간이 계약한 시간보다 초과가 된다면, 해당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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