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과 그외에 일에대해 여쭈어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cici7**7
2020-06-29 01:44
0
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했는데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근무지로 배우러 갔어요 근데 가게차가있으니 그걸타고 다니라하셔서 타고다녔고 기존근무지에서 일을안시키시고 그냥 차를타고 2호점에 다니라해서 다녔어요 근데 병원갔다 출근길에 혼자 사고가났는데 제가 다 물어야되는건가여?? 그리고 알바비 160정도 받을게 남아있는데 차량 범칙금 낼거있을수있으니 30만원을 그냥 못주신다고 130만 주셨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할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6:45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셔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용 중 자기부담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과 범칙금은 전혀 별개이며, 임금은 전액지급의 원칙상 임의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주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