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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28**3
2020-06-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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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3년 12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 보험을 들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4인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제가 1월부터 기본급 270 이고 인센은 그 때 그 때 달랐는데

4월 5월은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다 못 주실 것 같다고 150 150 받았습니다

1월 270+인센
2월 270+인센
3월 270+인센
4월 150
5월 150

이런 경우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작성한거라 2013년에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받았는데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랑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은 4대보험을 들어야 받는 건줄 알아서 계약 할 때 4대보험 안 들고 퇴직금 안 받는 걸로 얘기했었습니다

퇴직금 월급에 포함
또는
퇴직금 안 받는 대신 월급 인상
할 수도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6:49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일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4월과 5월의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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