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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28**3
2020-06-29 00: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3년 12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 보험을 들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4인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제가 1월부터 기본급 270 이고 인센은 그 때 그 때 달랐는데
4월 5월은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다 못 주실 것 같다고 150 150 받았습니다
1월 270+인센
2월 270+인센
3월 270+인센
4월 150
5월 150
이런 경우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작성한거라 2013년에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받았는데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랑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은 4대보험을 들어야 받는 건줄 알아서 계약 할 때 4대보험 안 들고 퇴직금 안 받는 걸로 얘기했었습니다
퇴직금 월급에 포함
또는
퇴직금 안 받는 대신 월급 인상
할 수도 있는건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4인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제가 1월부터 기본급 270 이고 인센은 그 때 그 때 달랐는데
4월 5월은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다 못 주실 것 같다고 150 150 받았습니다
1월 270+인센
2월 270+인센
3월 270+인센
4월 150
5월 150
이런 경우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작성한거라 2013년에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받았는데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랑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은 4대보험을 들어야 받는 건줄 알아서 계약 할 때 4대보험 안 들고 퇴직금 안 받는 걸로 얘기했었습니다
퇴직금 월급에 포함
또는
퇴직금 안 받는 대신 월급 인상
할 수도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6:49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일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4월과 5월의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일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4월과 5월의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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