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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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gns9**2
2020-06-28 23: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운영 효율화 및 안정화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조건이 제가 근무하기 힘들다고 느껴져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근무시간과 기간이 적혀있고
기간은 아직 한참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권고사직으로 할건지 자진퇴사로 할건지
물어봤을때는 자진퇴사한다고 했다가
다시 권고사직으로해달라고 했는데 가능하겠죠?
얼마전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운영 효율화 및 안정화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조건이 제가 근무하기 힘들다고 느껴져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근무시간과 기간이 적혀있고
기간은 아직 한참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권고사직으로 할건지 자진퇴사로 할건지
물어봤을때는 자진퇴사한다고 했다가
다시 권고사직으로해달라고 했는데 가능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7:07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시간 단축이 운영효율화 등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 자진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시간 단축이 운영효율화 등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 자진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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