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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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12**8
2020-06-28 12:04
2
348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 입사한지 1년이 채 안되었는데요
동물병원내 직급은 없지만 , 근무연차 높은 분(29살) 이 실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쉬는날마다 단톡방에 대놓고 제 이름 써가며 잘못을 지적하고, 갠톡으로 긴장하고 일하라고 명령질입니다.
제가 그에 맞는 말을 해도 말대꾸 하지마라, 토 달지 마라 아예 한마디도 못하게하고 질문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자기말에 복종, 순응해라 이런식입니다.

톡으로만 이러면 말이나 안하겠지만
대면으로도 자주 이럽니다.
저는 제 할말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라 그러던지 말던지 제 주장은 확실히 하고있구요.

톡으로 이러는게 한두번이 아니여서 캡쳐까지 해둔상황입니다. 실장 뿐만 아니라 제 위로 두 선배까지
톡으로 실랑이 한거 다 캡쳐해 두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7:2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의 해석이 쉽지는 않으나,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직장내 해당부서나 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522-90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wiandn
    2020-06-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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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 사람입니다...힘내세요...ㅠㅠ동물병원에서 일하는사람 들이 원래 좀 그런듯해요

  • NV_23470**6
    2020-06-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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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에야 인격체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받으면서 일할수 있게 될까요?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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