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급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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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i9**6
2020-06-28 07:42
0
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6월 22일 날 6월달 1,2주 주급을 받는 날인데 아직 주급이 안들어 왔습니다. 계속 다음날 준다고 하면서 안넣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7:23
장기간 임금체불이 지속될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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