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및 부당계약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108**0
2020-06-26 12:24
0
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처음 면접시와는 너무 다른 계약조건으로 3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나니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3월18일 면접시 기본급(220만원)+인센티브(매출500만원이상시 30%)+차량유지비(식대포함)48만원가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 그리고 3월19일부터 27일까지 교육이었으나 28일 토요일과 29일 일요일까지 실습을 하고 30일 회사이사등을 돕는 조건으로 3월26일부터 급여정산되어 4월25일에 급여가 지급된다고 회사 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3. 그러나 회사 대표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출근을 하고 일을 하였는데 대표가 퇴원을 하고 회사운영이 여의치 않다면서 3월부터 일한거는 나중에 챙겨 준다고 하고 4월1일부터 일한걸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고 면접시 얘기한 급여도 기본급200만원에 차량유지비와 식대도 실비정산하는걸로 바꾸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미 1개월도 넘게 일한 상태라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00만원 가량을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여구성은 기본급18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 식대10만원입니다.

4. 4월부터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발생하였으나 이 부분은 나중에 챙겨 준다고 하고 미지급하였습니다.
4월 연장근무시간 33.5시간, 5월 6시간, 6월 88.5시간입니다.

5. 4,5월은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6월 인센티브가 발생하였는데 매출금액에서 부가세10%를 제하고 인센티브 지급하였는데 사전에 공지 없었습니다.

6. 4~6월까지 연장에 대한 수당 미지급하였으나 주말 근무시에는 출근수당 2만원에 작업건별 1~2만5천원씩 추가지급을 하였습니다.

질문1. 최초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으로 3월26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인센과 별도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인센은 주말수당초함 92만원가량 지급받았으나 4,5,6월 연장수당은 168만원가량 됩니다.)

질문3. 주휴일 근무시는 시급의 100% 추가인가요?

질문4. 3월26일부터 근무일로 치면 만근 3개월이고, 4월1일부터라고 하면 만근 2개월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추가로 모든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0:0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상 위반임은 변론으로 하더라고 구두계약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6 입사시 들었던 조건은 인정되며, 동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구두계약으로 제시했던 조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가능)
3. 주휴일의 경우에는 휴일로 인정되며 이 경우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하 근무시 50% 8시간 이상 근무시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상 위반임은 변론으로 하더라고 구두계약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6 입사시 들었던 조건은 인정되며, 동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구두계약으로 제시했던 조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가능)
3. 주휴일의 경우에는 휴일로 인정되며 이 경우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하 근무시 50% 8시간 이상 근무시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