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사기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anajin
2020-06-26 12:09
0
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경기도 `ㅇㅊ` 지역에 `ㄴㅌㄹ` 마스크 공장이 생긴다고 해서 면접 보러 갔는데요 가서 보니 `ㅅㄹ`이라는 화장품공장 인거에요. 알고보니 ` ㄴㅌㄹ`은 그냥 취업알선 정도 같았어요. `ㅅㄹ` 화장품 사무실에 `ㄴㅌㄹ` 이라는 사무실도 있었어요. 알고보니 화장품공장에서 마스크 사업까지 한다더라고요. 2. 총 면접자가 15명이였고 15명을 구하고 있다고도 했었고요. 화장품공장은 별개라고 안심도시켰어요. 마스크 면접보러 온 사람들은 `ㅅㄹ` 화장품공장이 아닌 `ㄴㅌㄹ` 마스크 공장으로 온거라고 안심시켰어요. `ㅅㄹ` 화장품공장이 텃세도 심하고 빡세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면접보러 가서 대기타고 있을때 면접자들이 다 `ㅅㄹ`화장품공장인지 모르고 왔다고했어요. 그래서 텃세도 심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ㅅㄹ`이 아닌 "ㄴㅌㄹ` 으로 면접보러 온거라고 하니까 다행이네 라고 면접자들이 다 하나씩 그렇게 말했었어요.
3. 그렇게 대기타고 있다가 면접관이 들어왔습니다. 면접관이 면접자들을 천천히 살피더니 혹시 `ㅅㄹ` 화장품이 바쁜데 거기로 낼 부터 출근 할 사람없냐고 물어봐서 거기에있는 면접자 그 누구도 손 안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마스크는 담주 월욜(6월22일)부터 출근 하니까 그때 출근 하시면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6월22일인 월욜에 출근 했습니다. 15명 모두. 4. 첫출근 바로 당일날 아직 마스크가 안됐다고 22일 월욜부터 23일 화욜까지는 화장품쪽에서 일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출근한거 다들 화장품쪽에서 일했습니다. (9시부터 쉬는시간없이 12시 점심시간까지 하고. 오후엔 3시에 한번 쉬고 6시에 퇴근해요.)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벌써 2명이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23일이 됐는데 온 몸이 다 아파서 23일 출근을 못했습니다. 못한다고 `ㄴㅌㄹ`쪽에 연락도 했었고. 그리고 24일 수욜에 출근을 했는데 이번 주 내내 화장품 쪽에서 일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날도 점심시간에 점심도 안먹고 두명이 나갔어요. 원래는 마스크 사람들은 일반적인 약간 보조식으로 일을 시켰는데 갑자기 나보고 라인을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4일 수요일엔 라인을 탔습니다. 3시 쉬는시간을 몇 분 남겨놓고 옆에 있는 화장품직원이 저 들으라는 식으로 `도움이 안되네` 라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염색약도 들고 두 팔엔 상처에 멍까지 들었는데 그 말까지 들으니 너무 서운하고 솔직히 마스크인지 알고 출근했는데 화장품에 이런일 하면서 내가 저런말까지 들어야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나왔어요. 5. 마스크 직원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ㅅㄹ` 화장품 상사한테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같은 식당을 쓰는데 그냥 아무 자리에 앉았더니 갑자기 어떤 `ㅅㄹ` 직원이 오더니 "너 뭐야. 너 뭐냐고. 여기 내 자리야 담부턴 앉지마" 라고 하시곤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알고보니 점심 먹을때 자기들끼리 다들 자리를 만들어놓은 듯 합니다. 마스크 직원들은 다들 "우리 마스크 언제가요" . "여기 텃세 겁나쎄요" . "인사도 안받아주고 갑자기 담주까지 화장품 해야한대요" . " 이거 완전 사기예요 사기." 라고 다들 한마디씩 나누기도 했었어요. 계약서도 마스크로 계약을했고. 계약자(갑)도 `ㅅㄹ`이 아닌 `ㄴㅌㄹ`으로 계약도 했어요. 또 점심시간때 일인데 마스크 직원도 안보이고 해서 나혼자 먹으로 갔습니다. 한 직원이 옆에 앉아 있었고 한칸 뛰고 내가 앉았는어요. 구랬더니 뒤에서 갑자기 누구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 ㅅㄹ` 직원이 갑자기 옆에 있던 나를 보더니 뒤로 자리로 옮기더라고요. 이때 진짜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둬야겠다 하고 담날25일에 일을 안나갔어요. 그리고 `ㄴㅌㄹ`한테도 전화해서 불만아닌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구럼 담주 마스크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출근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ㅅㄹ` 직원들하고 상의 해본다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냥 벙쪄있었어요 전는. 6. 그리고 다시 통화가 됐는데 `ㅅㄹ`직원들이 23일에 결근했다고 싫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ㅍㅊ`에도 마스크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냐고 물어도 보더라고요. 7. 애초에 `ㅅㄹ`이라고 공고에 써있었으면 아예 면접 자체를 보지도 않았고 이력서 내지 않았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ㅅㄹ` 이라는 글자 아예 없었고 `ㄴㅌㄹ` 마스크라고 되어있었어요. 텃세도 굉장하고 공고 자체가 사기였어요 사기. 마스크면접 봤는데 화장품만 이틀하고 그냥 짤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분 되게 나쁩니다. 아 또 모자, 실내화 두개(하나는 현장안에서 또 하나는 식당 갈때 신는 실내화 하나 이렇게 두 개), 앞치마, 티 한장 이렇게 입으라고 주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갔다줘야합니다. 안갔다주거나, 그냥 회사 개인 옷장에다가 놔두면 8만얼마를 배상해야한다더라고요. 그것도 근로 계약서 쓸 때 같이 사인해야해요. 그래서 담주 월욜에 그거 갔다주러 가야합니다.

일단 이번 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누구 잘못이며 어떤 일에 해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09:44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 부서를 변경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지만, 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 부서, 보직/직무 변경은 적절한 인사권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원래 근로계약서상 하기로 되어 있는일이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되셨는데, 그 전혀 다른팀에서 하는일이 본인이 원래 계약서상 하기로한 업무와 많이 다르며, 경험이나 스킬등도 연관성이 없다면 이는 더더욱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허나 실제 계약서 상으로 하기로 한일과 연관성 및유사성 등이 많다면 상황에 따라서 정당한 회사의 인사권 행사라고도 볼수도 있을것이며, 근로계약서에 "때에 따라서 유사업무나 업무변경이 회사가 필요시 가능하다"등의 조건등이 있다면 이부분도 고려를 해야함).

이에 만약 근로자(질문자님)이 사용자(회사)의 정당하지 않은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의거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동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