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인데 최저시급 이하인 거 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1394**4
2020-06-25 21: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이고 1일 12시간 주6일 근무입니다.
1. 240만원이 옳은 급여인지 궁금하네요.
2. 편의점은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과 주휴수당 등을 고려한다면, 최저시급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해 얼마가 옳바른 급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40만원이 옳은 급여인지 궁금하네요.
2. 편의점은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과 주휴수당 등을 고려한다면, 최저시급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해 얼마가 옳바른 급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5:42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을 전부 더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과,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 8시간*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