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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00**2
2020-06-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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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회사에서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매장관리는 회사에서 급여를받고있는 점장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19년2월마지막주 4.5시간근로계약하여근무하기로하여근무하던중 점장이 퇴직예정과 매장사정으로인해 2019년12월부터8시간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2월 말쯤 점장이퇴직을하겠다고하였고 3월즈음 회사직원이매장에와서 다시근로계약서로 2부작성하였습니다 한부는 2019.12월부터3월근로일까지 8시간 근로계약서와 또한부는3월근로일로부터2020년12월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습니다.
저는시간연장부탁을받았을때 시간단축을하겠다는 이야기를들은적이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쓰고나서 매장으로 들어오니 점장이 시간단축할수도있다고 협의가아닌 그냥툭던지듯이 저에게 말하였습니다.그건 근로계약조건에없던내용이였습니다.점장이 퇴직을하고 새로운점장이왔습니다 점장은 다른매장과 겸직을하기에 제가 매장에서 제일 오래일하였고 근무시간도제일길어 매장일을 거의다도맡아왔습니다. 근무하던중 갑자기 6월25일에 7월부터 시간단축을한다고 통보를하습니다 8시간--6시간으로 단축을하겠다고합니다. 사측에서는 8시간으로바뀌기전 4.5시간으로변경하라고점장에게지시하였지만 점장은 매장상황과 최대한 저를배려하는마음으로6시간으로변경하겠다고합니다. 제가일하고있는 매장은 특수매장으로 코로나여파가 전혀없습니다 8시오픈6시마감인데 하루매출 100정도찍습니다 매출이안나올때는 70~80정도합니다 코로나로인한 시간단축은 인정하기힘든것같습니다.근데저의생각은 사측에서 근로계약위반으로밖에보이지않습니다. 이런상황은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5:39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요즘 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의견이 불일치 한다면 종국적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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