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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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53**0
2020-06-25 13: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혹시 pc방은 성희롱예방교육 필수가 아니고 선택일까요?
민원에 물어봤더니 거기선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으로 상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pc방도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깐.....
민원에 물어봤더니 거기선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으로 상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pc방도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5 17:12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내용으로 필수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교육자료의 비치 및 배포로 교육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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