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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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12
2020-06-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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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한곳은 2018년4월부터 하고있고 지금은 주5일 21:00 부터 06:00시까지 일하고 이 회사에서는 계속 계약을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곳은 6월22일부터 7월22일까지 09:00시~18:00 까지 주5일 근무 한달간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먼저 그만두고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5 17:07
먼저 현재 근로시간이 밤낮 구분없이 계속되셔서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빠른 결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되어 당연퇴직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180일은 이전 직장부터 합산되어 충족되실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조심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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