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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bjf
2020-06-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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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1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지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막말 및 인격모독으로 합의 후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2. 수습기간 내에 퇴사를 하여도 근로계약서 대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받아야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금을 어떻게 보장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5 15:34
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맞습니다. 다만, 금품청산기간을 합의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내 퇴사라하더라도 애초에 1년 근로계약을 하였기때문에 최저임금의 90%지급 자체는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임금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견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될 것이고, 이견이 있다면 근로조건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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