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야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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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18**6
2020-06-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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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4,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남편이 이번에 근로장려금 받을려고하니 오히려 돈을 내야된다고하네요.
제이름으로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만 해보기는 했어도 사업해본적두 없구 신용등급이 낮아서 사업을 꿈꿔본적이없는데 국세청 손택스로 가서 소득증명원을 확인해보니 18년도에 사업소득으로 올라왔다네요.
사업해본적도 없는데 왜 사업소득으로 올라가고 그러는건가요?
신용등급이 저등급이라 사업할수 없다는걸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가 왜 생기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5 15:31
남편께서 근로를 제공하셨는데, 당시 사업주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 및 4대보험가입이 없이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로만 적용되어 있기때문에 근로장려금 혜택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처에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참고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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