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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bx
2020-06-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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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에서 급히 금요일 밤에 연락이 와서 토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해서 토,일 근무를 하게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임금을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시간
토,일 9시-21시(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30분,오전,오후 각각 쉬는시간 10분씩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12
총 근무시간*8590을 하면 급여액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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