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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757**7
2020-06-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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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여자친구가 키즈카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7월 5일에 댄스영상 촬영이 있어 스케줄 신청을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용을 이유로 거부당했는데 원래 스케줄 신청은 직원의 합당한 권리가 아닌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5:1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직원이 사용자에게 자신에 대한 스케줄의 변경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게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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