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임금계산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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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3**1
2020-06-20 15: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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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65,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알바로 평일 월~금 일주일에 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이고 사업장내 직원은 사장님포함 3명이에요
(회사안에 있는 작은규모의 카페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장님은 세무사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지불 업무를 하시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임금이 틀렸다고는 생각안하는데 상담분류에 제가 원하는 내용이없어서 어쩔수없이 최저임금위반을 선택했어요 죄송해요ㅠㅠ)

일주일에 5번 7시간30분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 갖습니다.
사장님이 처음부터 한달에 평균21일을 일하게 되니(공휴일+회사자체 쉬는날) 일하는 날짜를 21일로 잡고 임금을 매월 똑같이 지불하겠다고 하셔서 동의했어요!
매번 계산하기 귀찮으신것같은 뉘앙스라서요ㅎㅎ

아무튼 한달에 21일을 일하고 하루에 7시간 30분을 일하며 직장보험에 가입되어있어요.
매월 월급은 1,465,680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일용직알바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예전에도 사대보험은 가입했었는데 직장보험가입은 처음이에요.. 저는 알바라서 직장보험은 가입할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제 임금이 맞게 들어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4:56
내담자님의 경우 근무시간은 157.5시간이고 월 주휴시간은 약 32.5시간이며 이를 합하면 190시간입니다.
월 급여액은 190*8590으로 하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현재 받는 급여액보다는 좀 더 받아야 하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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