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5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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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1221
2020-06-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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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7일부터 월270 주6일 11:00~23:00시 까지 5월23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대표가 5월10일 월급 날 부터 급여 미루다 지금까지 미루어서 노동부에 민원 접수 하였는데 급여들어온기록도없고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급여가 월급이라서 계산도 어떻게 해여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4:49
내담자의 경우 근로한 것에 관한 물증이나 인증 즉, 증언 등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급여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월급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될 듯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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