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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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kh**i
2020-06-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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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로 15일근무 예정이며 일급으로 매일 급여를 퇴근 이후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중간부터 근무를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못받는건 압니다만 다음주 월-금 출근 예정이 되어있어서 남은 기간동안에는 주급으로 변경하고 주휴수당을 받고자 소싱업체에 문의를했더니 현재 근무하고있는 업체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업체라고 소싱관계자 측에서 얘기하네요.

다른 소싱업체 통해서 근무를했을때는 주휴수당 받았는데 여긴 의문이네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4:43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그 시간에 비례한 만큼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께 근로관계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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