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틀 일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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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총동원
2020-06-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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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반도체 일을 하던중 저랑 맞지않아
이틀일하고 연락드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이틀 일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제가 방진복에 놓고 퇴사를 해버려서요 그때 인사과장님께 교육 받을때는 하루 일한것도 주실거라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08시~17시
쉬는 시간 10시 25분~10시 40분
점심 시간 13시 10분~14시 00분
쉬는 시간 15시 25분~15시 40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4:40
내담자께서 급여에 대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근로한 시간에 정해진 급여액만큼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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