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시간이변경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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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73**2
2020-06-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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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1일부터6.21일까지는 10시간에서휴식1시간빼고9시간일햇는데요 장사가안돼서6.22일부터 6.30일까지는 월화목은5시간씩일하고 금토일은9시간일하다고햇을때 이번달월급은 주휴수당포함 얼마인가요?? 아직4대보험은 가입안햇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는 저렇게일하는데 월급얼마인가요?4대보험포함해서 알려주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7:31
먼저,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를 곱하시면 됩니다.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매주 주휴수당 8시간씩 지급됩니다.

사대보험은 각 공단 사이트에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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