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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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njs7**0
2020-06-19 16: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5일정도 일을 하다가 너무 안맞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월급에서 일급으로 정리해서 이체해주신다고 한지 딱 일주일 되었는데요, 이체를 안해주셔서요 혹시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해야하는 게 있나요? 만약 있다면 며칠인가요? 어차피 끝난거 최대한 빨리 받고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6:43
마지막 근로일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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